구분 | 교시 | 시험과목 | 문항수 | 배점 | 시험시간 | 시험방법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제1차시험 | 1교시 |
1. 국사(근현대사 포함) 2. 관광자원해설 |
25 | 40% 20% |
50분 (09:30~10:20) |
객관식 4지택일형 |
2교시 |
3. 관광법규 4. 관광학개론 |
25 | 20% 20% |
50분 (10:50~11:40) |
||
제2차시험 |
1. 국가관, 사명감 등 정신자세 2.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. 예의, 품행 및 성실성 4.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|
1인당 10~15분 내외 |
면접 |
1차시험 | ||
---|---|---|
교시 | 1교시 | 2교시 |
시험 과목 |
1. 국사 (근현대사 포함) 2. 관광자원해설 |
3. 관광법규 4. 관광학개론 |
문항수 | 25 | 25 |
배점 | 40% 20% |
20% 20% |
시험 시간 |
50분 (09:30~10:20) |
50분 (10:50~11:40) |
시험 방법 |
객관식 4지택일형 |
※ 외국어시험은 공인외국어성적으로 대체 가능
구분 | 교시 | 시험과목 | 문항수 | 배점 | 시험시간 | 시험방법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제1차시험 | 1교시 |
1. 국사(근현대사 포함) 2. 관광자원해설 |
25 | 40% 20% |
50분 (09:30~10:20) |
객관식 4지택일형 |
2교시 |
3. 관광법규 4. 관광학개론 |
25 | 20% 20% |
50분 (10:50~11:40) |
||
제2차시험 |
1. 국가관, 사명감 등 정신자세 2.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. 예의, 품행 및 성실성 4.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|
1인당 10~15분 내외 |
면접 |
1차시험 | ||
---|---|---|
교시 | 1교시 | 2교시 |
시험 과목 |
1. 국사 (근현대사 포함) 2. 관광자원해설 |
3. 관광법규 4. 관광학개론 |
문항수 | 25 | 25 |
배점 | 40% 20% |
20% 20% |
시험 시간 |
50분 (09:30~10:20) |
50분 (10:50~11:40) |
시험 방법 |
객관식 4지택일형 |
구분 | 면제자격 | 관련근거 |
---|---|---|
필기 + 외국어 시험면제 |
직 전회(전 년도) 필기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자 ※ 원서접수 후 면접시험만 응시 |
규칙 제51조 제2항 |
필기시험 전부면제 |
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로 응시하는 경우 ※ 공인어학성적 제출 후 면접시험만 응시 | 규칙 제51조 별표 16 |
외국어 면제 |
-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-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중·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※ 공인어학성적 제출은 불필요하며,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응시 |
|
필기시험 과목면제 |
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(좋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.)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※ 공인어학성적 제출 후 필기시험(국사, 관광자원해설) 및 면접시험 응시 |
구분 | 면제자격 |
---|---|
필기 + 외국어 시험면제 (규칙 제51조 제2항) |
직 전회(전 년도) 필기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자 ※ 원서접수 후 면접시험만 응시 |
필기시험 전부면제 (규칙 제51조 별표 16) |
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로 응시하는 경우 ※ 공인어학성적 제출 후 면접시험만 응시 |
외국어 면제 (규칙 제51조 별표 16) |
-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-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중·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※ 공인어학성적 제출은 불필요하며,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응시 |
필기시험 과목면제 (규칙 제51조 별표 16) |
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(좋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.)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※ 공인어학성적 제출 후 필기시험(국사, 관광자원해설) 및 면접시험 응시 |
구분 | 합격결정기준 |
---|---|
1차 시험 |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|
2차 시험 |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|
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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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광통역안내사 서류심사 신청서 (공단소정양식) 2. 경력(재직)증명서 원본 1부 (강의시간 명시, 공단소정양식) 3. 강의실적증명서 원본 1부 (강의과목 및 주당 수업시간 명시) |
제출서류 |
---|
1. 관광통역안내사 서류심사 신청서 (공단소정양식) 2. 경력(재직)증명서 원본 1부 (강의시간 명시, 공단소정양식) |
제출서류 |
---|
1. 관광통역안내사 서류심사 신청서 (공단소정양식) 2.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, 재외국민등록부등본, 여권사본 (원본제시) 중 하나 3. 졸업(재학)증명서(재학기간 명시) 원본 1부 |
구분 | 제출서류 |
---|---|
국내기업 해외근무 경력 |
1. 관광통역안내사 서류심사 신청서 (공단소정양식) 2.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, 재외국민등록부등본, 여권사본 (원본제시) 중 하나 3. 경력(재직)증명서 원본 1부 (해외근무기간 명시) (공단소정양식) 4.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하나 |
해외기업 근무경력 |
1. 관광통역안내사 서류심사 신청서 (공단소정양식) 2.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, 재외국민등록부등본, 여권사본 (원본제시) 중 하나 3. 경력(재직)증명서 원본 1부 (근무기간 명시) 4.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이에 상용하는 서류 (사업자등록증 등) |
제출서류 |
---|
1. 관광통역안내사 서류심사 신청서 (공단소정양식) 2. 졸업(예정)증명서 1부 3. 성적증명서 1부(부전공한 자 :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이수확인이 가능할 것) ※ 부전공자에 한해서만 성적증명서 제출 ※ 단, 서류제출 기간 내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 할 수 없는 수험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성적증명서를 제출 한 후 필기시험 시행일에 시험장 시험본부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(미제출시 필기시험 무효) |
제출서류 |
---|
1. 관광통역안내사 서류심사 신청서 (공단소정양식) 2. 교육이수증 1부 |
과학기술부
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 인정 | ||||
---|---|---|---|---|
구분 | 설치 주체 | 대학명 | 제출 서류 | |
학사과정 | 학교법인 | 경희학원 | 경희사이버대학교 | 졸업(예정)증명서 |
광동학원 | 국제 디지털대학교 | |||
영광학원 | 대구사이버대학교 | |||
동서학원 | 부산디지털대학교 | |||
동원육영회 | 사이버한국 외국어대학교 | |||
신일학원 | 서울사이버대학교 | |||
열린학원 | 열린사이버대학교 | |||
대양학원 | 세종사이버대학교 | |||
원광학원 | 원광디지털대학교 | |||
한국디지털대학교 | 고려사이버대학교 | |||
봉암교육학원 | 한국사이버대학교 | |||
한양학원 | 한양사이버대학교 | |||
화신학원 | 화신사이버대학교 | |||
서울문화예술대학교 |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| |||
서울디지털대학교 | 서울디지털대학교 | |||
한문화학원 | 글로벌사이버대학교 | |||
전문학사과정 | 학교법인 | 영진교육재단 | 영진사이버대학 | |
이후학원 | 한국복지사이버대학 |
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에 의거 인정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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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설치 주체 | 대학명 | 제출 서류 | |
학사과정 | 학교법인 | 경북학원 | 영남사이버대 | 졸업(예정)증명서 |
전문학사과정 | 학교법인 | 한민족어학원 | 세계사이버대 |
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 인정 | |
---|---|
학사과정(학교법인) | |
경희사이버대학교(경희학원) 국제 디지털대학교(광동학원) 대구사이버대학교(영광학원) 부산디지털대학교(동서학원) 사이버한국 외국어대학교(동원육영회) 서울사이버대학교(신일학원) 열린사이버대학교(열린학원) 세종사이버대학교(대양학원) 원광디지털대학교(원광학원) 고려사이버대학교(한국디지털대학교) 한국사이버대학교(봉암교육학원) 한양사이버대학교(한양학원) 화신사이버대학교(화신학원)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(서울문화예술대학교) 서울디지털대학교(서울디지털대학교) 글로벌사이버대학교(한문화학원) |
졸업(예정) 증명서 |
전문학사과정(학교법인) | |
영진교육재단(영진사이버대학) 이후학원(한국복지사이버대학) |
졸업(예정) 증명서 |
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에 의거 인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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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과정(학교법인) | |
경북학원(영남사이버대) | 졸업(예정) 증명서 |
전문학사과정(학교법인) | |
한민족어학원(세계사이버) | 졸업(예정) 증명서 |
사이버대학 인가현황은 추가될 수 있으며,「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학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관광관련 학위를 인정받아 학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.
인증항목 | 구비서류 | 언어 | 수수료 | |
---|---|---|---|---|
전문대학이상 졸업증서 |
졸업증서(중문) 사본 2장 신분증 사본 1장 |
중문 | 49,500원 | |
학사/석사/박사 학위증서인증 |
학위증서(중문) 사본 2장 신분증 사본 1장 |
영문 | 99,000원 | |
대학교 수료 증명 인증 |
수료증서 사본 중문 및 영문 각 2장 성적표 사본 중문 및 영문 각 2장 신분증 사본 1장 |
|||
중등교육 | 일반고등학교 후이카오 합격인증 |
졸업증서(중문) 사본 2장 후이카오 합격증 또는 성적표 사본 2장 |
영문 | 99,000원 |
고등학교 졸업자 까오카오 성적인증 |
졸업증서(중문) 사본 2장 까오카오 성적표 원본 및 사본 각 1장 |
|||
중등(직업) 전문학교 직업(기술)고등학교 졸업증서인증 |
졸업증서(중문) 사본 2장 졸업증명서 사본 2장 신분증 사본 2장 |
|||
인증보고서 한글번역문 |
인정보고서 신청시 신청가능 해당인정보고서에 각 1부만 신청가능 |
한글 | 11,000원 |
인증항목 및 수수료 |
구비서류 |
---|---|
전문대학이상 졸업증서 (중문) 49,500원 |
졸업증서(중문) 사본 2장 신분증 사본 1장 |
학사/석사/박사 학위증서인증 (영문) 99,000원 |
졸업증서(중문) 사본 2장 신분증 사본 1장 |
대학교 수료 증명 인증 (영문) 99,000원 |
수료증서 사본 중문 및 영문 각 2장 성적표 사본 중문 및 영문 각 2장 신분증 사본 1장 |
중등교육 (영문) 99,000원 |
- 일반고등학교 후이카오 합격인증 졸업증서(중문) 사본 2장 후이카오 합격증 또는 성적표 사본 2장 - 고등학교 졸업자 까오카오 성적인증 졸업증서(중문) 사본 2장 까오카오 성적표 원본 및 사본 각 1장 - 중등(직업) 전문학교 직업(기술)고등학교 졸업증서인증 졸업증서(중문) 사본 2장 졸업증명서 사본 2장 신분증 사본 2장 |
인증보고서 한글번역문 (한글) 11,000원 |
인정보고서 신청시 신청가능 해당인정보고서에 각 1부만 신청가능 |